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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

by 까망 하르방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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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액이 0원??!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해주는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그런데,, [주택마련저축] 항목이 0원?!

 

주택 청약을 하고 있다면 해당 계좌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시스템에 반영된다.

다른 항목과 달리 신청한다고 다음날 수치가 바로 보여지지는 않고

해당 년도(~12월 31일)에 했다면 내년도에는 시스템에 반영된다.

 

Q)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것일까?

A) No! 

    홈텍스 시스템은 단순히 사전에 처리된 정보를 반영할 뿐이기에

    세액 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간소화 시스템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직접(?) 처리해야 한다. 

 

[주택마련저축] 관련 세액공제를 처리하기 앞서 신청 대상과 공제한도를 먼저 알아보자.

대상자가 아니면 굳이 번거로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 해당 내용은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공제한도

    •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납입금액 240만원)의 40%

    • 최대 96만원 한도

 


 

(주택 청약 계좌) 세액 공제 신청

* 신한은행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① 신한 쏠(SOL) 어플에서 주택청약 계좌 조회

    우측 하단에 (+) 클릭

 

 

② [소득공제신청/해제] 클릭

 

 

③ 관련 정보 확인

 

 

④ 한번 등록해두면 해지않는한 이제는 자동으로 반영된다.

 


납부증명서 출력

앞서 작성한 것처럼 소득공제신청을 작년 12월 31일까지 하지 않고

1월에 신청한 것이라면 납부 증명서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회사 혹은 개인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 증명서] 확인하는 것까지만 작성.

 

① [부가서비스] - [연말정산/납입증명서]

 

 

② [발급신청]을 클릭하면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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