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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스톡옵션(Stock Option) 이란?

by 까망 하르방 202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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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오셥 (Stock Option)

최근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첫 전 직원에게 스톡옵션(Stock Option)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1인당 최대 600주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 앞으로 2년 후 50%, 3년 후 나머지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주식매수 선택권(Stock Option, 스톡옵션) 이란

-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이다.

- 회사 가치가 커질수록 (주가가 높아질수록) 나중에 차이만큼 보너스를 받는 셈이다. 

- 옵션(Option)은 "선택권" 이기에 유리하면 행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래에 주가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현재 주식을 얼마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봐야한다.

단순히 "몇 주를 받았내었는가" 보다 "몇 주를 얼마에 받았내었는가"를 비교해야 한다.

스톡옵션 행사 가격 × 받은 주식 수

     참고로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법에 근거해서 정해집니다.)

 

스톡옵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간단히" 알아보자.

[현재]

- 1주 당 가격 = 1,000원

- 구매한 주식 수 = 100주

▶ 비용 = 1,000원  × 100주 = 100,000 (= 10만원)

 

[행사 시점]

- 1주 당 가격 = 10,000원

- 구매한 주식 수 = 100주

▶ 비용 = 10,000원  × 100주 = 1,000,000 (= 100만원)

-------------------------------------------------------------

▶ 이득 = 90만원 (= 100만원 - 10만원)

 

 

이처럼 스톡옵션은 회사가 잘되면 스톡옵션의 가치도 높아지면서 임직원들의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톡옵션을 인센티브 주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일까?

→ 기업에 따라 다르다.

     IPO가 예정된 기업과 같이 전도유망하면 모를까,,,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것 자체는 매입할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므로 세금과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스톡옵션을 통해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시장 거래 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이만큼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또한 부여받은 주식을 판매할 경우에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액이 아닌 대주주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벤처기업과 같이 운영자금 부족의 한계가 있는 기업들이 고급 인력 유지 등

당장의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의 근속년수를 늘릴 수 있지만,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에,,,

직원 입장에서는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시점, 성장 여부를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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