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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연말정산 Tips <신용카드 소득공제>

by 까망 하르방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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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지난 1년 동안의 소비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까지 포함)

 

근로자의 근로제공기간, 즉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

즉, 입사 전 / 퇴직 후 등 공백 기간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휴직은 근로 제공기간에 포함)

 

 

공제 대상 금액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

ex)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이라면 25%인 1250만원을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결제 수단별 소득 공제율

• 신용 카드 (15%)

• 체크•선불 카드 (30%)

• 현금 영수증 (30%)

* 다행히도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한다.

 

 

연간 공제 한도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총 급여 7000만원 ~ 1억 2000만원 이하: 250만원

• 총 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200만원

• 근로자 연간 총급여의 20%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에 따른 추가 공제 존재

* 의료비•교육비와 중복 공제 가능

 

 

예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시

 

 

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 존재

사업 관련 비용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경비로 처리)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리스료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지방세/취득세 등

• 전기/수도/가스/전화/TV 요금

• 아파트 관리비

• 도로 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금융/보험 용역과 관련된 지급액/수수료/보증료 등

기부금

• 면세물품 구입비용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월세액

 

 

연말정산 Tips

• 세금 공제 받고자 무리한 지출은 금물!

  공제되는 금액에서 세율이 적용되기에 금액 자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절세보다 절약이 더 나을 수 있다.

•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카드사 혜택을 받고

  그 이상 사용 금액은 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 기준 미달이거나 공제 한도 초과한다면 신용카드만 사용 추천

• 조건과 사용처에 따라 추가 공제 금액 존재

  ex)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

• 연말에 사용액이 살짝 부족하다면 내년에 살 물건을 미리 사보기

• 연간 총급여 보다 사용금액이 많은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환수 당할 수 있다.

 

📌 가계부 작성하는 이유와 Tips

 

가계부 작성하는 이유와 Tips

가계부 작성하는 이유 💵 지출 통제 막연하게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일목요연하게 지출목록을 뽑아보자. 의사도 환자의 상태를 알아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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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nly 체크카드로만 하는게 더 빨리 소득 공제율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공제 한도까지 빨리 채우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맞지만

통상 체크카드 보다 신용카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체크 카드 + 신용 카드] 조합을 추천한다.

 

 

Q)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공제 대상은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 실적만 해당된다.

즉, [본인 + 배우자] 카드내역 합산해서 소득 공제받을 수 없다.

그렇기에 "누구 카드로 먼저 지출할 지" 고민해볼 수 있다.

 

두 사람이 모두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을 때

"소득이 더 낮은 사람 먼저 지출(몰아주기)" 하는게 전략이다.

소득이 낮은 만큼 25% 해당하는 기준 금액이 낮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기 때문에

연간 사용액이 한사람에게만 몰아야 한다면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 먼저 몰아주는게 좋다.

 

 

Q) 부양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 만원 이하)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당사자 앞으로 해야만,

가족구성원이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 세액 공제 처리

 

💵 현금영수증 세액 공제 처리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불하고 받는 영수증으로 소득공제가 30% 정도 되는 항목으로 잘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이다. 결제하고 보통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서 영수증 처리하거나 배달할 때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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